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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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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출이 얼마나 발생했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서류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자의 매출을 확인하고 싶을 때 제출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하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겠죠? 사업자 로그인을 하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은 보통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홈페이지 상단부를 보시면민원증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로 세부 목록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눌러주세요.

 

 

 

 

 

접수

공동/금융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기본 인적 사항의 내용들은 자동으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채워진답니다.

다음으로 신청내용에서 필요하신 부분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용용도제출처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흔히부가세라고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1년 동안 1월부터 6월까지의 1기와 7월부터 12월까지 2기로 총 두 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따라서 내가 증명하고 싶은 기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셔서과세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신청하기버튼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접수 목록 조회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은 신청과 동시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접수목록에서 해당 서류의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서류 출력이 가능한 창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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